주민등록번호로 법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3.

    법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번호이므로 법인사업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법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활용: 거래 상대방(법인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공급받는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거래 증빙 자료 확보: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세금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요청: 거래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요청하고, 이를 세금계산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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