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3.
네, 법인사업자가 구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로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및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해당 도로점용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도로점용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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