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한식 청년창업감면 100% 받기 위한 영업시간 조건은 어떻게 돼?
2025. 10. 23.
음식점업(한식)으로 청년창업감면 100%를 받기 위한 영업시간에 대한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사업자등록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에는 5년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최초 창업: 해당 업종을 최초로 창업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는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요건: 법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만족하면서 지배주주 등이고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 세법상 의무 이행: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등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거래 거부 금지, 신고 기한 내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간이사업자로 창업하셨고 영업신고증을 양도받아 이전 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한식업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의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자산 가액 등을 확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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