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직원 경조사비 지출 시 증빙 서류는 해당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 확인서 등과 함께 경조사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 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 3일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참고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그 밖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