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환급액이란 무엇인가요?

    2025. 10. 23.

    조정대상환급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이전 신고 기간에 발생하여 아직 환급받지 못한 세액 중 현재 신고 기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조정대상환급액보다 큰 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액만큼을 현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월 미환급 세액과 당월조정 환급세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차월이월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환급 신청 시 '전월 미환급 세액 내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된 세액이 잘못 납부된 경우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회사의 미국 주식 ETF 배당금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년 9월 경기도 여주에서 컴퓨터 부품 유통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인천 서구 원창동으로 이전하여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을 시작했을 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직원 복리후생으로 제공한 헬스장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