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환급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이전 신고 기간에 발생하여 아직 환급받지 못한 세액 중 현재 신고 기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조정대상환급액보다 큰 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액만큼을 현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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