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 0.5%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