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3.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가 연 1회로 간소화되고, 업종별 간이세율(1.5%~4%)이 적용되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며,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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