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3.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로서의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 합산 신고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 신고: 보험설계사로서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원천징수(3.3%)되지만 연말정산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3.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보험설계사로서의 사업소득 관련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4. 경비율 적용: 보험설계사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본인의 소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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