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이며, 제출 시기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기계 및 영업권(2억 6천만원)과 재고(3억원)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7월 28일에 계약하고 취득했는데, 재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급분 기준으로 발급받았으나, 기계 및 영업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아직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 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10월 확정신고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시사용료로 성남시분당구청에서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테무에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출을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