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에서 발생한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매출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조회되는 매출 내역은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의 매출이므로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홈택스 매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 모든 매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추가적인 매출이 있다면 이 또한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납부기한 내에는 해당 메뉴를, 기한 경과 시에는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