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한 반려동물을 분양할 경우, 해당 반려동물은 과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태어난 동물이 면세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분양 시 함께 판매하는 수조, 전구, 이불 등은 부수 물품으로 간주되어 면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료나 장난감과 같이 분양과 별개로 판매되는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수 물품의 과면세 기준은 실무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