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에서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분 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분 계산 절차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17년 최초 취업일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2019년에 재취업했을 경우 새로 신청 가능한가요?
법인 차량 판매 시 수입 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수출실적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