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한 현장에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을 경우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3.

    건설업 현장에서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분 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분 계산 절차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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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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