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테리어 해체 작업을 건설공사로 보고 있는지 알려줘

    2025. 10. 23.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인테리어 해체 작업을 건설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접 지휘·감독한 직영 공사이고, 재해 발생일 이후에도 시간적·장소적 연속성이 있는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총공사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이 불승인되었다면, 사업주 직영 공사였던 점과 재해 발생일 이후 공사의 연속성 등을 입증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상이 어렵더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영 인테리어 공사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사업주 직영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 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피해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 누락된 부가가치세 매출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사진 촬영업의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