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인테리어 해체 작업을 건설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접 지휘·감독한 직영 공사이고, 재해 발생일 이후에도 시간적·장소적 연속성이 있는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총공사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이 불승인되었다면, 사업주 직영 공사였던 점과 재해 발생일 이후 공사의 연속성 등을 입증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상이 어렵더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