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매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매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하기로 계약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이 폐업일 이후에 실현된 경우에는 해당 매출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매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