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서 근로자가 전근 또는 전보 시, 보수총액 계산 기준일은 전근일이 맞습니다. 이 경우 휴직 자격 유지 여부는 휴직 사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전근 또는 전보되는 경우, 휴직 자격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사유가 사업장 사정에 의한 것이거나 근로자 본인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 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특정 휴직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휴업·휴직 및 보호휴가(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휴직 이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 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 모두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휴직 자격 유지 여부 및 보수총액 계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