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2025. 10. 23.
네, 9월 30일자로 판매하신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날짜를 작성일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9월 30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전송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9월분 거래의 경우 10월 10일까지 발행 및 전송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10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따라서 9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은 기한 내에 적법하게 발행하는 것이므로 문제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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