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개업한 신규법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10. 23.

    7월에 개업한 신규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규 법인사업자는 이전 과세기간이 없기 때문에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규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요?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