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진행 시에는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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