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입사하셨으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2019년 입사자에 대한 감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 신청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입사자의 경우, 감면 신청 기한은 2024년 2월까지였습니다. 현재 시점(2025년 10월)에서는 이미 감면 신청 기한이 지났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접수 및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군 복무 등 감면 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감면 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감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