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채소류로서, 염수(소금물)에 절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임배추에 김치 양념을 추가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절임배추가 주된 재화이고 김치 양념이 부수적인 재화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 혼합에 해당한다면 전체적으로 면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경제적 가치가 증식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