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신축 상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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