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구매 비용을 선결제한 후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구매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을 갖추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선결제 시점과는 무관하게 적격증빙 수취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상으로는 선결제한 금액을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공급받는 시점에 비용으로 전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