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외에 연말에 제공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3.

    연말에 제공하는 복리후생비는 명절 선물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경우,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그 지출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직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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