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제공하는 복리후생비는 명절 선물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경우,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그 지출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직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