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보상금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3.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 보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지급받는 대체취득보상금의 경우, 이는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고,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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