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기한 10일 이후에 전자 발행하면 전자 외 발급분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0. 2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인 거래일의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에 발행하는 경우, 해당 내역은 '전자 외 발급분'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내역만을 '전자발급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전자 외 발급분'으로 분류되어 합계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발급분'과 '전자 외 발급분'을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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