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직원에게 지급된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급 규정에 따라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조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985년생이 2020년에 중소기업에 입사했을 경우, 2020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연차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985년 12월 생으로 2020년 3월에 입사한 경우 중소기업소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 선적 비브람 아웃솔이 국외에서 재화가 이루어져 면세로 처리되는 이유와 관련된 법령을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