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직원에게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조사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3.

    법인 임직원에게 지급된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급 규정에 따라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조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과세 대상: 만약 지급된 경조사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비용 인정: 법인세법상으로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과도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4. 증빙: 경조사비 지급 시에는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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