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적용되는 한도는 지출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까지는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부 임직원 경조사비: 명확한 금액 한도는 없으나,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의 규모, 경조사 내용, 지급 능력, 임직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과도한 금액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빙으로는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문자 메시지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시에는 지급 내역을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