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무서의 직권 폐업 조치 후 재개업을 하려면, 먼저 직권 폐업 사유를 해소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폐업 당시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이를 먼저 납부해야 재개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권 폐업 철회를 통해 기존 사업자등록을 복구하는 경우, 세무서와 상담하여 경위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복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