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일학습병행 근로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학습병행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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