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비용이 미지급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3.

    미지급비용은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비용을 의미하며, 미지급금은 지급 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비용의 지급 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해당 미지급비용은 미지급금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한 급여가 해당 월 말일에 발생하여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되었다가, 실제 급여 지급일이 도래했음에도 지급하지 못했다면 미지급금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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