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자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해당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자녀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직접 납부하시더라도, 위 조건을 만족하는 자녀 명의로 월세를 납부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신다면, 자녀 본인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