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자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3.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자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해당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자녀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자녀가 세대주로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자녀의 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주택에 대해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소지 일치: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부모님이 월세를 직접 납부하시더라도, 위 조건을 만족하는 자녀 명의로 월세를 납부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신다면, 자녀 본인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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