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이 직원에게 대출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세법에서 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현재 차입하고 있는 금액별 이자율을 차입잔액으로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대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년) 동안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