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받은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해도 되는지?

    2025. 10. 23.

    법인이 직원으로부터 받은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원천징수를 누락한 채 법인세 신고 시에만 이자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올바른 절차가 아닙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세액 납부 의무와 함께 관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발생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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