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 용역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고용알선 용역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용알선업: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알선 수수료만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인력공급업: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타 사업체에 공급하고 인건비와 수수료를 함께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 알선인지 인력 공급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적격 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대상인 고용알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인력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로 전환되어 추가적인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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