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 기한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0. 23.

    세법상 신고, 신청, 청구, 납부 등의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이 실제 납부기한이 됩니다. 만약 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화요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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