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 임대소득에만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율이 60%로 높고 기본공제 400만원(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시)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일반 임대사업자(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