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천재지변, 질병, 사업상의 위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 시 납세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200만원씩 3회에 걸쳐 분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별도 거주하는 장애인 동생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폐업 후에도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