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10월 23일자 환불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려줘.

    2025. 10. 23.

    9월 30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10월 23일에 환불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입'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발급 장수: 환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표시된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2.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재화가 환입된 날짜, 즉 10월 23일로 기재합니다.
    3. 발급 기한: 환입된 날짜(10월 23일)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급'을 선택한 후 '수정발급'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수정 사유를 '환입'으로 선택한 뒤, 환불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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