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10월 23일에 환불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입'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급'을 선택한 후 '수정발급'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수정 사유를 '환입'으로 선택한 뒤, 환불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여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