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이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모집인 등 특정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