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장비 렌탈 시에는 주로 '지급수수료' 또는 '지급임차료'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든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임대에 '지급임차료'를 사용하고, 단기 임대나 사용료 성격에는 '지급수수료'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장비 렌탈의 경우 '지급수수료'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렌탈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해당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임차료'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