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해고 신고 내용과 증거에 대해 피진정인이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과 증거 자료가 피진정인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진정인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나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 신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피진정인은 자신의 해고와 관련된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 반박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 전체와 증거 자료가 피진정인에게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진행 단계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고가 접수된 기관(회사 내부,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의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