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요?

    2025. 10. 28.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해도 무방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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