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해도 무방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고지된 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폐업 시 원천세 관련하여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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