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 직원과 외주 직원의 급여 계정과목 처리 시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0. 29.
직접 고용 직원과 외주 직원의 급여 계정과목 처리 시 가장 큰 차이점은 '임금' 또는 '급여' 계정 사용 여부와 4대 보험 처리 방식입니다.
1. 직접 고용 직원:
- 계정과목: 일반적으로 '급여' 또는 '임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급여'는 주로 사무직 등 일반 관리 업무 종사자에게, '임금'은 생산직 등 제조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통합하여 '급여'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 4대 보험: 회사는 직원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본인 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 회사 부담분과 함께 납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은 '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2. 외주 직원 (프리랜서, 용역 등):
- 계정과목: 외주 직원의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외주비', '용역비', '하도급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급여'나 '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4대 보험: 외주 직원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은 스스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거나 회사 부담분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예: 프리랜서 사업소득)에는 해당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 등의 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직접 고용 직원은 회사의 직원이므로 '급여' 또는 '임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4대 보험 관련 회계 처리가 발생하지만, 외주 직원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외주비'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며 4대 보험 관련 회계 처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차이점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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