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수출과 직접수출은 거래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수출은 국내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해외에 직접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며,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사본,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탁판매수출은 무역업 등록이 없거나 수출 한도가 없는 사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무역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지만, 수출 대행업자는 수출 대행 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로는 수출실적명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