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포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과 동일하게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에서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의 세금 부담은 사업의 특성, 매입액 규모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자체의 계산 방식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