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법률상 명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는 계약직보다는 고용 안정성이 높지만, 일반적인 정규직과는 임금이나 처우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중규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임금이나 복지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등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등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이며, 직종이나 업무가 다른 경우 수당 차등 지급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