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대물변제받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취득자가 신고한 대물변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며, 대물변제 계약서상 확정된 채무변제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제외하고, 법인세법상 반도체 장비 해외 공급 및 설치 조건부 계약의 수익 인식 시기는 언제인가요?
홈택스 계정 잠금 해제 후 법인 사업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오류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매입세액이 없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