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PT 샵을 운영할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2025. 10. 24.

    피트니스 PT샵을 운영하실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많고, 건당 매출액이 높은 헬스장이나 PT샵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여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924305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으로 등록하시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할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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