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임금 지급 원칙,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부여, 출산휴가 보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 제한 규정, 가산수당 지급 의무, 취업규칙 작성 의무,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