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을 매매한 경우, 25년도에 5억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0. 24.

    2025년 기준으로 5억 원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은 주택 취득 시점 및 차입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가격: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요건이 폐지되었으나, 주택 가격 기준은 유지됩니다.)
    2. 소유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야 합니다.
    3. 차입 시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4. 상환 기간: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입 시점에 따라 15년 이상 등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주택 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을 매매한 경우'라는 점과 '5억 주택'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위 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2025년에 5억 원 주택을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실행하셨다면, 해당 차입금이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상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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